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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시공휴일에 평일진료비 받아도 처벌 않기로

가산제 적용 불구…예약환자 혼란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평일 진찰료를 받아도 의료법 위반혐의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 병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공휴일 당일에 진료를 받으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환자는 평일 때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기본진찰료에 30%가 가산된다. 응급실을 이용하면 50%가 더해진다. 약국에서 약을 제조 받을 경우에는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이전에 예약을 잡아놓았던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복지부는 당일에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예약을 다른 날로 옮기거나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라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복지부는 곧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낼 예정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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