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며 환경 사안에 대해 국내법과 미국법,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 중 가장 강력한 것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안 차관은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