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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의동행서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해당"

경찰서에 임의동행된 사람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의동행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어 경찰서 등으로 연행하는 것으로 임의동행 후에는 언제든지 연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한 행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제지하는 정도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행위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서를 퇴거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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