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준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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