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의 토지를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때 법정 증언을 번복하고 전씨 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전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씨와 이씨의 탈세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8월 유죄로 확정됐다. 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벌금액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이 내려져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도 벌금 34억2,090만원을 미납해 총 857일 노역 처분을 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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