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 “소년법 폐지는 영원히 안 된다.” ‘호통판사’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두 소년법이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오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소년법 폐지 관련 청원에는 5일 새 최소 3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아이들이 늘어났고, 학교폭력뿐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같은 범죄 발생도 잦아져 반드시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상]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만 모아봤다.mp4 |
이들은 왜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걸까. 근간은 1989년에 만들어진 유엔(UN)의 아동권리협약에 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 보호, 참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37조는 18세 미만 사람이 유죄를 받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고, 40조에는 유죄를 인정받은 아동이 사회에 복귀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력범죄 저지른 청소년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용서해야 하는 걸까. 서울경제썸은 최근 발표된 학계 논문과 언론 등을 참고해 소년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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