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계란을 유통하기 전에 성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계란검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계란검사법은 식용란의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계란을 유통하기 전 성분규격과 가공기준 등의 적합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판매업 영업자 등이 계란의 중량이나 크기를 단순 선별한 후 바로 유통했고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논란에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재 식용란은 식육이나 우유와 달리 유통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다. 강 의원은 “계란 유통 전 사전검사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이번 기회에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계란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소비자와 양계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계란검사법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포함한 김무성, 주호영, 유승민, 정병국, 하태경 등 13명의 의원 참여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