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38개소, 식품소분업체 2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8개소, 식품판매업소 51개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체 17개소 등 116개 업체다.
점검품목은 차·두부·떡·한과·식용유지(참기름, 들기름 등)·건어포·벌꿀 등이다.
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여부, 위생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상태,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시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단속결과 부적합 식품의 경우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압류·폐기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형사고발까지 행정 조처를 하기로 했다.
송유면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명절은 성수 식품들이 짧은 기간 내 대량으로 생산·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