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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靑 지시 있었다"…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증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를 만들어 집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 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대면보고 당시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정치편향 영화에 지원되면 안 된다. 문체부에서 잘 관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사람 문제-왜곡, 정치적 영향 X’ 등 ‘건전콘텐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틀 뒤인 2015년 1월 11일에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만나 문체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해 건전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연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건전콘텐츠 관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생각까지 알 수가 없지만, 잘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진술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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