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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천서도 中·高 여학생 집단폭행

檢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 유포땐 처벌"

최근 전국 각지의 ‘10대 집단폭행’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천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12일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 A(13)양을 불러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전모(14)양 등 중학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2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또 다른 학생 1명도 폭행에 가담했지만 주변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을 “건방지다”며 불러낸 뒤 욕설과 함께 뺨과 머리·배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고를 못하게 하겠다”며 A양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폭행당한 A양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동 상해 혐의로 B(14)양 등 남녀 중학생 3명과 고등학교 2학년생인 C(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D(15)양이 자신들의 돈을 마음대로 썼다며 지난달 8일 부천의 한 여인숙에서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다은·노현섭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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