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 때리고 강간한 50대 징역 7년…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S(5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S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택에서 신혼인 아내(50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S씨는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옛 동거녀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한 이래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 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혼인 신고를 마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