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댓글 조작'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간부 영장 기각됐다

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두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납득 불가"

‘댓글 조작’혐의 피의자들의 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영장이 기각됐다.

8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노모 양지회 전 기획실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댓글공작에 동참한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였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양지회 현직 간부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을 비롯해 회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내부 자료를 은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을 활동비로 받으며 노골적으로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며 “두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