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위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회사 내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 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됐고, 2015년 군 검찰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 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며 “이 본부장이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다”며 증거인멸·도망 등의 우려 가능성도 지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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