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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中企 기술 탈취 방지 대책 마련 나서 "대기업의 기술 약탈 심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탈취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 탈취 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 신설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 조사 실시 ▲하도급법 조사시효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개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우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생 노력해 얻은 자식 같은 기술을 빼앗기고 사업 실패로 이어져 극단적 생각까지 하는 중소기업 때문에 가슴 아프다”면서 “기술 탈취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고 중소기업은 을의 입장에서 속 앓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실태 조사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644개, 즉 7.8%가 기술 탈취를 당한 걸로 나타났고 피해 금액도 1조에 달한다”면서 “소송에서 원사업자를 이기는 게 매우 어렵고 작년의 경우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공짜로 유용하는 건 약탈”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 일자리 창출을 막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직권 조사하는 등 강력하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인 김 위원장은 “그간 신고에 근거한 사건 처리로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기술 유용이 발생했고 조직 및 인원의 부족으로 기술 유용 대처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편법적 범법 행위도 발생해왔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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