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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대북제재 구멍…北 2억7,000만달러 불법획득"

/AP연합뉴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틈새를 포착한 북한이 수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이행 관련 중간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90일마다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이 핵심 실무를 담당한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제재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전보다 많은 회원국이 제재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제재이행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회원국의 ‘느슨한 이행’과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회피 기술이 더해져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8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대북 제재 이행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78개국에 불과해 북한의 꼼수가 통하는 곳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000만 달러(3,048억여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들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이후 북한은 제3국으로의 수출 우회로 개척을 시도했다. 일부 외신은 북한이 대북제재 감시망을 피해 석탄 수출지를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전문가패널은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무기 등과 관련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시리아의 정부기관으로 생·화학무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학연구리서치센터와의 커넥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의 스커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돼 있으며, 2개의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의 특정 물품 운송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비롯해 이들 국가에 개설된 특정 은행계좌 등에 대한 제재를 안보리에 권고했다. 이들 대상은 군사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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