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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사드보복에도 'FTA 보호장치' 활용 못하는 정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현대자동차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합자관계 청산을 고려 중”이라고 위협했다. 합자관계가 깨지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사업을 더는 할 수 없다. 이마트가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현지 매장 5곳을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겉으로는 기업 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이라는 속내를 모르는 이는 없다.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던 롯데마트의 영업점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나 한국산 배터리를 단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혐한정서 확산으로 현대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고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이 7%대에서 2%대로 급락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지 진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사드 보복이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라며 태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공허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쓸 줄 모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분명히 내국민·최혜국 대우, 출연금·이익 등의 송금 허용 조항 등이 있다.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협정 위반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외교부나 산업부는 뭐하는 곳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 추가 배치로 앞으로 사태가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보복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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