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앞으로 징수된 주민세 중 균등분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읍면동에 환원한다. 환원된 균등분은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바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다. 균등분은 지자체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다. 일종의 인두세 성격으로 세액은 조례로 결정하는데 개인은 1만원 내에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내에서,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부과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균등분은 모두 1,400억원가량이다. 덧붙여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7일 주민세 균등분 환원을 발표한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민이 납부한 주민세 균등분은 11억4,000만원이었다. 개인 7,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만∼50만원 등으로 돼 있다. 세종시는 “균등분 재원 모두를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를 돌려준 사례는 있었으나 징수분 전부를 자치조직에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 들어 지방자치와 분권이 논의되면서 이에 대한 시범적 성격으로 주민세 균등분 환원이 제기된 것이다. 환원된 재원은 주민자치 조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용처가 정해진다.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 단위 문화행사 등으로 편성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인구와 법인의 규모가 달라 재원편중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유지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다. 결국 이런 소규모 환급분의 자율적 사용이 문 정부가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원된 주민자치 재원이 주민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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