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2월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중화권 언론이 9일 보도했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가 강화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한 벌금이 중과되는 등 전방위 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년여간의 유보 끝에 ‘극단주의 척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종교사무조례’를 최근 승인했다.
조례에는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교내 종교활동,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 등 각 종교에 두루 적용되는 이번 조례는 특히 중국이 외국 종교를 ‘중국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본격 시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례에는 특히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2만(349만원)∼2만위안(3천49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아예 인가를 취소하는 고강도 규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그간 종교담당 행정기관과 공산당 통일전선부 일부조직이 관장하던 비인가 종교단체 관련업무를 현(縣), 진(鎭). 縣, 촌(村) 등 일선 행정기관에 위임해 지방정부 차원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말단 행정기관의 해당 조례 집행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해당 조례에 명문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측통들은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개신교의 ‘가정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했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5년 동안 종전보다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퍼듀대학의 양펭광 교수는 중국의 새 조례 시행이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가정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는 중국에 최소한 9천300만명의 개신교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강경론자들이 득세한 만큼 최종 조례는 앞서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된 개정안보다 훨씬 규제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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