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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경리가 회사車 몰다 사고…대법원 "직원은 배상책임 없다"

“회사 필요로 업무와 무관한 운전

직원 책임 묻는 것은 신의칙 위반"

담당 업무가 아닌데도 처음으로 회사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경리 직원에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도매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번도 운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B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한 이유는 회사의 필요 때문이었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을 갚으라는 회사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지난 2013년 입사한 지 3개월 된 말단 경리이던 B씨는 거래처 출장을 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에게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A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3억2,206만원을 지급하고 B씨를 상대로 이를 전액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B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퇴사한 뒤였다.



1심은 “B씨는 월급 140만원을 받는 말단 직원에 불과했고 담당 업무도 운전과 무관한 경리 업무였다”며 회사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6,441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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