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자 전원을 일제 조사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는 현재 2,300여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총 5584명의 공인(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등록돼 활동 중이다.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다.
부동산 중개업자 결격 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원 조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처음 등록할 때는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만 등록 후 발생하는 결격 사유는 파악이 어렵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적격 중개업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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