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가 전 맥도날드 망원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금전 지급 소송에서 “A씨는 7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10년짜리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개점 직후부터 가맹수수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사실상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A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지난해 11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영업을 갑자기 중단했고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올 1월 고용노동부 중재로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맥도날드는 A씨를 상대로 밀린 수수료와 계약해지 위약금 5억원 등 13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 역시 맥도날드가 5년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2012년 망원점과 700m 떨어진 합정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부당이득금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 본사가 지역 내 독점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계약 해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위약금은 20%인 1억원만 인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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