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5시께부터 15분 동안 부산 서구 한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직원이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이어 5시 30분께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요구하다가 간호사가 치료비를 먼저 결제하라고 하자 욕을 하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부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3차례나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월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마트에서 외국인에게 욕설하고, 계산대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를 방해했다.
1월 19일 오후에는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때와 장소,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쉬지 않고 저지르고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다거나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해 반사회적이고 법을 경시하는 성향을 보였다”며 “구치소에서도 자숙하기는커녕 다른 수용자들에게 폭언하고 정상적인 일과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통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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