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을 나섰던 40대 부부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누리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산책로에 풀어놓는 것은 맹수를 방치 하는 것과 같다’며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개 주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상죄’를 적용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피해보상과 개 처분을 약속했다“며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남)·이모(45·여)씨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렸다.
고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고씨가 신속하게 개를 뿌리치고 아내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이씨의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들은 주인이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견주 강모(56)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나운 개를 방치한 강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런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맹견을 밖으로 데리고 못 나오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 ’어린애가 물렸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견주를 구속해야 한다‘ 등 분노를 드러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50만원에 그친다. 강씨가 단순히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다치게 해도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이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이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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