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223일간의 장기간 공석이었던 헌재소장 공백 메우기가 무산 되었다.
부결의 원인은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에서 예상보다 적은 찬성표가 나온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도 예상보다 많은 수가 표결에 참여한 것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국당 의원 중 약 80~100명 정도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여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 통과를 낙관적으로 봤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현행 헌재 체제가 도입된 뒤 처음 있는 일이라 여당과 청와대는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터라 이번 인사 표결 부결 문재인 정부도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이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소식에 “상상도 못 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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