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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비하 발언 대학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강의 중 장애인 자격 언급하며 수치심 유발 발언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권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의 중 장애를 지닌 학생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대학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A대학 소속 B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시각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이름을 들며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했다. 이에 피해자는 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교수는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부인을 아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퀴리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피해자가 힘들어 할 때 위로해 줄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학교 측이 수강생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확인한 결과 63%(23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교수가 해당 학생에게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20명(56%)가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교수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피해자 사과 및 강의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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