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주식 매매가격 역시 저가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사회가 주식 매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며 “한화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도 그 수행 과정 및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6월 한화는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현 한화큐셀 전무)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사회 결정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시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저가로 주식을 매각해 회사가 89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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