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 측은 1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해서 “결혼 전제로 교제하던 김정민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과 6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협박이 아니라고 밝혔다.
증거로 제시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연락을 촉구하고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며 “10억 원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전부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10억 원을 썼으니 어느 정도는 돌려줘야하는 게 아니냐는 뜻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정민과 김정민 소속사 대표 H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등이 제출한 증거 목록 동의 여부를 S씨 측에 묻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증거를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김정민에 대한 공판은 11월 15일에 진행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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