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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