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인용하며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면서 “깨진 유리창처럼 몰카 범죄가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재차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한 번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단계를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 또한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회의 안건인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다”고 말을 꺼낸 뒤 “경직성이라고 할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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