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가 미국이 송환하려는 캄보디아 범죄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데 따른 일종의 보복 조치다.
미국 이민법은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의 경우 형을 마치고 본국으로 추방하도록 돼 있다. 이는 영주권자도 예외가 없다.
캄보디아는 현재까지 이런 사례로 미국에서 추방된 국민 500여 명을 받았지만, 약 1,000명은 아직 미국에 남아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들어 미국의 이런 방침이 재미 캄보디아인 가족들을 해체한다며 반발하고 미국과의 범죄자 인도 협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캄보디아 외에 기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등 3개국의 외교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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