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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바가지 요금 없앤다…미리 가격 안알려주면 영업정지

'장애인에 50만원 바가지 사건'으로 법제화

파마 등 3가지 이상 받을 때 내역서 의무화

오는 11일부터 이·미용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손님에게 개별서비스 가격을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용·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용 제공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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