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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의류 재고 반품, 대법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사들여 판매하다 남은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A백화점이 의류 납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의류를 직접 매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매장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등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를 주도했다”며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납품업체에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백화점은 지난 2012년 9월 B사와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재고품이 나올 경우 반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2014년 백화점은 8,184만원 규모의 재고가 발생하자 이를 반품하고 미리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B사는 계약의 실질은 특정매입거래가 아닌 직매입거래로 백화점이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대규모 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백화점의 주장을 기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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