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1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를 계기로 종교계를 사찰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 개신교계는 ‘과세 2년 유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과세가 신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엄기호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앞서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과세 유예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세 전 종교별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2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서영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도 공개회동에서 “언론에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잘못된 보도”라며 “교회가 정부 주도로 끌려가고 신앙에 침해를 받을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엄 목사, 정 목사를 연달아 예방한 후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세무사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개신교의 과세 2년 유예 요구에 대해 묻자 “국회에서 법에 손을 대야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종교인 과세 유예가 연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가 사회의 화합을 위해 그동안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사회발전을 위해 역할 해주실 것으로 알고 감사드린다”고 ‘뼈있는’ 당부를 남겼다.
김 부총리는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만났으며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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