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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1,500억대 손실 채권 회수 권리는 받았는데..."실제 회수는 수 년 걸릴 듯"

"미국내 재산 조사해 돌려받을것"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1,500억원대 수출보험 사고를 낸 온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소송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미 파산한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까지는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무보가 온코퍼레이션에 청구한 상환금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전액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보는 온코퍼레이션으로부터 7,920만달러(약 897억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소송은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어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 청구만 검토하고 끝내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보 관계자는 “온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 결과까지 합치면 약 1,000억원대 채권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며 “조만간 1,500억원에 이르는 전체 채권에 대한 회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코퍼레이션은 중국에서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위탁 생산해 세계적 TV 제조사였던 ‘RCA’ 브랜드를 붙여 월마트·베스트바이·아마존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던 회사다. 이 업체는 TV 수출을 위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F)에 가입한 뒤 이를 보증 삼아 KEB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에서 약 2,0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품질 불량이 대량으로 발생해 미국 유통기업들로부터 대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자금난을 겪다 대출금 1,500억원을 남긴 채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무보는 시중은행들에 이 돈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다.

일단 무보는 소송을 통해 온코퍼레이션에서 손실 채권을 되돌려받을 권리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소송 결과를 근거로 미국 현지에 남은 영업망과 재고 등 온코퍼레이션의 자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파산한 회사로부터 손실을 전액 보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보 관계자는 “온코퍼레이션의 미국 내 재산 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면서 필요하다면 현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모두 돌려받을 것”이라며 “다만 실제 회수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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