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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KAI 수사…또 영장기각 암초 만난 檢

검찰-법원 갈등 재점화 조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의혹을 겨냥해 지난 2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구속영장 연쇄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판사는 지난 13일 검찰이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증거를 없애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실장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KAI 핵심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7월14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 수사에 착수한 뒤 총 5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단 두 건에 그친다. 특히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하 전 대표 소환 조사 등 윗선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앞서 9일에도 검찰과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도 법원이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KAI 수사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장기화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이 구속영장 기각 때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갈등의 골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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