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민 전 단장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심사는 국정원 민간인 외곽팀장인 송모씨, 전직 국정원 직원인 문모씨에 대해서도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국고 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민 전 단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했다’고 밝혀 조만간 원 전 원장 역시 국고 손실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기소됐으며, 지난달 30일 민 전 단장과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2010년 12월~2013년 4월 심리전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 외곽팀(댓글팀)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국정원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보고있다. 송씨는 2009~2012년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10억여원을 제공받아 민간인 외곽팀 수백 명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이다. 문씨는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일 때 외곽팀 운영 업무를 담당했는데, 외곽팀원들에게 활동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정원 예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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