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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60만원' 고액 알바? 절대 속지마세요

"아는 선배가 비슷한 수법 써"

"똑같이 해보고 싶었다"

이모(19)군 등 2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됐다./연합뉴스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속인 뒤 대출 신청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이모(19)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월 26일 이 군 등 일당은 부산 서면 유흥가에서 우연히 만난 김모(19) 양 등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했다. 하루 40만∼60만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며 여성을 혹하게 했다. 이 군 등은 “오늘은 대출회사 사이트 검색 순위를 높이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김 양 등에게 2개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각각 1,000만원, 1,400만원을 대출받게 했다. 김 양이 의심하자 이 군 등 일당은 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올려주는 목적일 뿐 대출받은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뒤 연락을 받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만난 술집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을 붙잡았다.

이 군은 경찰에 “아는 선배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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