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7월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메이트에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고 했다고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 형사고발·과징금 부과·시정명령 신문광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이들 업체는 더 나아가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제품 겉면·포장에 표시된 사항이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액수는 SK케미칼이 250억원, 애경산업이 81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센터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가습기메이트 관련 공소시효 완성(지난해 8월 31일)을 1주일 남기고 심의절차를 종료해 이들 기업의 기만광고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공정위가 SK와 애경에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작년 8월 공정위에 가습기메이트가 위해하다는 내용의 안전성평가자료를 전달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의 공정위 위원과 SK케미칼 등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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