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28일 공식블로그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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