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약 30억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대납해주는 카드깡 수법을 썼다.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 지방세 대납을 요청하면 대리점은 차량 구매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 김씨는 카드깡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고 수수료 일부를 뗀 뒤 돈을 카드깡 고객에게 줬다. 수수료는 연이율 116.6%의 터무니없는 고리대였다.
일반적인 카드깡은 허위 가맹점에 카드거래 중지 조치를 하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지자체일 경우 해당 카드 이용을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허점이 있어 이런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불법 카드깡에 이용된 지자체는 지방의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19곳이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4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카드깡 사례는 없었다.
민사경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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