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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불법 대부업

지방세 대납 카드깡까지 등장

불법 대부업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고리의 수수료를 받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통해 48명에게 1억2,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약 30억원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대납해주는 카드깡 수법을 썼다.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 지방세 대납을 요청하면 대리점은 차량 구매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 김씨는 카드깡 고객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고 수수료 일부를 뗀 뒤 돈을 카드깡 고객에게 줬다. 수수료는 연이율 116.6%의 터무니없는 고리대였다.

일반적인 카드깡은 허위 가맹점에 카드거래 중지 조치를 하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이 지자체일 경우 해당 카드 이용을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허점이 있어 이런 지방세 대납 카드깡이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불법 카드깡에 이용된 지자체는 지방의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19곳이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2014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카드깡 사례는 없었다.



민사경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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