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초과근무 때 받는 특근 매식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에 올해 3∼4월 특근 매식비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이 한 끼 단가 3,800원인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 7,000원을 매식비로 청구했다며 관련 가담자 2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이곳에서 식사했다며 매식비를 청구하거나,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한 날에도 특근 매식비를 받아간 사례도 드러났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마포구 총무과의 특근 매식비 내역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구의회 사무국 직원 29명이 3∼4월 구내식당을 통해 부풀려 청구한 것만 계산해도 60만원 정도이므로 1,000명이 넘는 구 전체 직원에 대해 연간 규모로 추산하면 횡령액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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