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한 노동자를 위해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하고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반인권적·비정상적 대우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등의 형사 처벌 규정도 포함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고 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 부분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박 의원은 중견 철강 업체 ‘휴스틸’의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휴스틸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앞서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직원들을 다시 내쫓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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