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반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속속 발의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 인상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까지 곳곳에서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은 ‘부자증세 대(對) 서민감세’ 프레임이다. 정부 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다. 이에 반발해 한국당은 과표 △2억원 이하 10%→7%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8% 인하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내에서의 격론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또 ‘서민감세’를 내세우며 담뱃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 등을 위해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재원으로 21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주장대로 이것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몇 년째 ‘뜨거운 감자’지만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 한국당은 탈원전과 관련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핵무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도 발의한 상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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