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 부과

경기도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3,13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