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원 댓글 부대’ 민병주 前단장 영장심사...오늘 밤 결론

민 전 단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

외곽팀장, 심리전단 직원 영장심사도 같이 진행될 듯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민 전 단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댓글 사건 관련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민 전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열렸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대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 송모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문 씨는 2011년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외곽팀장들이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09∼2012년 피라미드 구조의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고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