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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지원재단 간부 뇌물 수수·배임 구속기소

남북하나재단 전산팀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에 1억2,000받고 특혜 제공

전산팀장 및 업체대표 5명 재판 넘겨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 간부가 공금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들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남북하나재단 기획관리부 전산팀장 류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류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 내부 전산망의 유지·보수업체와 소프트웨어 공급사 등 5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재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3억8,500만원 상당을 중복 구매해 재단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는 재단운영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해주거나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사 인증서를 입찰조건으로 기재하는 등 뇌물을 준 업체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이 같은 류씨의 호의로 납품업체들은 6억 5,000만 원 상당의 백업 시스템 구축 용역이나 3억 6,000만 원 상당의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용역, 2억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 등 총 18억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최근 감사에서 재단의 예산 일부가 같은 용도로 중복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류씨는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게 돈을 빌린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각 업체에게 받은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류씨가 감사에 적발된 후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류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의 부정행위 유형을 조달청 및 통일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동종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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