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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서구 장애인학교 반대,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

인권위 “장애 학생, 적절한 교육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장애인 특수학교, 지역사회 발전 저해 근거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가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장애인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안전권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시에는 장애학생 4천496명이 특수학교 29곳에 재학 중이지만,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통학 거리를 감안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역주민 요구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3일 특수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특수학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지역주민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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