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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유차 7만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용인시는 경유차량 7만여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2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다음일 1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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