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내국인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도 다른 세대원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6개월 뒤에 발효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절차를 밟아 주민등록등본에 이름 표기를 요청하면 내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표기란에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따로 신청해야만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됐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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