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근 화재경보기·담뱃갑 형태의 몰카를 설치해 절도에 활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현관 앞에 못보던 화재경보기나 담뱃갑이 있는 경우 몰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는 몸으로 가린 채 입력해야 한다.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도어락을 새로 설치한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배달 품이나 전단지·우편물이 우편함에 쌓여있거나 현관문에 붙여 있으면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외출 시에는 신문, 우유 배달은 일시 중지하고, 택배·전단지 등이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게 부탁해 집이 장기간 비어있다는 걸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텔레비전 예약기능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무선으로 전등을 점소등할 수 있는 스마트 전등도 침입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집을 비울 때는 집전화를 휴대전화나 다른 전화로 착신 전환 시키는 게 좋다. 귀중품은 되도록 여러 곳에 분산해 보관하고, 미리 사진을 찍어둘 경우 피해 수사나 보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20일을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1인 근무업소ㆍ현금다액업소 대상으로 범죄신고 및 대응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침입절도 다발지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도 강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도 피해를 당하거나 수상한 사람, 차량을 발견한 경우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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